반응형 품의 할증1 건축품셈 품의 할증 노임의 할증노임 같은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해주는 규정에 따르며,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 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건축품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품의 할증정해진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1. 현장 조건 및 열차의 운행빈도, 건물 층수에 따른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 작업지연에 대한 할증을 적용.2. 시공 위치의 경사지와 산악지 같은 형상, 차량의 통행조건등에 따라 작업에 지장을 받는 교통환경등의 조건에 의해 작업효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 할증을 적용.3. 고소작업, 터널 내 작업, 유해시설과 인접하여하는 작.. 2024.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