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의 할증
노임 같은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해주는 규정에 따르며,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 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건축품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품의 할증
정해진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1. 현장 조건 및 열차의 운행빈도, 건물 층수에 따른 작업시간에 제약을 받는 경우 작업지연에 대한 할증을 적용.
2. 시공 위치의 경사지와 산악지 같은 형상, 차량의 통행조건등에 따라 작업에 지장을 받는 교통환경등의 조건에 의해 작업효율에 영향을 받는 경우 할증을 적용.
3. 고소작업, 터널 내 작업, 유해시설과 인접하여하는 작업등 위험요소의 발생과 위험의 노출로 인해 작업능률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할증을 적용.
4. 작업시간의 제한 및 작업물량의 제한으로 일일작업시간(8시간) 미만의 시공이 발생하는 경우 할증을 적용.
5. 작업공간의 협소, 특별한 사양 및 공법에 의한 작업 및 공사성격에 따라 야간에만 작업이 가능한 경우 할증을 적용.
요율 적용
건축품셈의 공통부문 1-4 품의 할증 참고하여 해당항목에 맞춰 일위대가 품에 할증을 적용하여 반영합니다.
나오며..
최근 의뢰 들어온 외주용역의 내용에 설계도서 납품에 있어 일위대가 내역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특이점이 공사기간이 짧아 야간공사가 동반되며, 공장 내 출입제한이 있어 작업효율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에 설명하였듯이 건축공사 품셈의 공통부분 1-4 품의 할증을 살펴보면 통제보안지역의 경우 20% 할증, 정상작업시간에 추가하여 야간공사를 하는 경우 25% 할증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발주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반영이 되어야 하며,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기에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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