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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의 잡지식

청약통장 납입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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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을 하기 위한 통장으로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융상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주택청약자격을 얻게 되며,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공공분양이나 민간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 일 것입니다.
높은 대출이자와 집값, 높은 초기자금으로 집을 사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나, 향후 미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25만원

변경내용

기존에는 매달 2만 원 ~ 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었지만 청약 때 인정되는 최대 금액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월납입 인정한도는 1983년 이후 10만 원으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으나, 41년 만에 25만 원으로 월납입 인정금액이 상향 조정 될 예정입니다.
24년 9월부터 적용예정이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저축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공제 한도 또한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25만원

진행방향

월납입 인정금액 25만 원 상향으로 당첨 가점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현실은 1만 계좌가 넘게 해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으로 납입이 어려워 경쟁에서 이탈하는 사람과 25만 원 납입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이며, 납입하는 사람들과의 경쟁으로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지보다는 월납입 인정금액인 25만 원을 납입하며, 소득공제 정도의 이점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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