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향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들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증여는 해주고 싶은데 세금은?? 어떻게?? 홈택스 셀프 신고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비과세 증여 한도
미성년자의 경우 10년마다 2000만 원까지, 성년의 경우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유가 되고 타이밍만 잘 맞추면 30세까지 1.4억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 셈입니다.
미성년자 증여세 홈택스 셀프신고
1. 홈택스에 증여를 받는 자(자녀) 명의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세금신고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 순으로 들어갑니다.
3. 증여자(부모) 주민번호를 입력 후 수증자(자녀) 주민번호 입력 및 확인 클릭을 하면 주소 및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수증자 기준에서 작성됩니다.
4. 증여재산구분 및 종류, 증여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을 합니다.
5. 하단에 증여재산명세 합계가 나오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6. 증여재산공제 부분에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간 비과세 한도가 2000만 원이므로 수기로 직접 2000만 원을 입력해 주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증여세 신고 접수증의 상세내용을 확인 후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여 이체확인증을 첨부하면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나오며..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목적이 대부분 미리주식을 구매해서 향후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일 듯합니다. 주식을 미리 구매해서 자녀에게 주식으로 증여하기보다(증여세 신고 복잡)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구매하는 편이 증여세 신고 면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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